캐나다 세금환급 신청 서류 준비 (회사원 & 프리랜서)

2023. 4. 3. 23:47옆집 캐나다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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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옆디입니다.

오늘은 제 세금환급(Tax Return) 서류 준비 리스트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회사나 가게에 고용되어 일하시는 분들 즉 피고용인인 employed와 프리랜서로 일하는 자영업자, 영어로는 self-employed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한국에서는 1월에 피고용인들이 하는 연말정산과 5월에 사업자나 프리랜서들이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듯이, 캐나다에도 employed(피고용인)과 business(사업자)는 4월까지 세금신고를 마쳐야 해요.  self-employed(소위, 프리랜서)는 6월 중순까지이고요.

제 남편은 회사에서 일하니까 4월까지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캐나다에서는 부부이거나 동거인끼리 같이 세금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을 하는 self-employed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 둘을 합쳐서 6월 중순까지 마치면 돼요.

저는 한국에서 연말정산을 스스로 하긴 했지만, 이런 세금 관련 일은 한국어 여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까운 곳에 한국인 회계사무소에 맡겨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금 관련일은 데드라인이 몰려서 있다 보니, 바빠서 상당히 늦게 처리해 주는 편이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회계사무소에 맡긴다 해도, 어차피 모든 서류는 저희가 준비해야 하고요.

아무튼 저희는 세금 신고 서류만 착착 준비하면 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준비하는 세금신고 준비 자료 리스트예요.

부부 공통 준비서류

  • 작년 NOA(Notice of Accessment)
  • T5 - 이건 은행에서 이자로 인한 소득이 있을 시, 그게 얼마 이상이면 은행에서 알아서 보내줘요.
  • Rent Receipt - 세금신고 기간쯤 집주인한테 요청해서 작년 총 렌트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요.
  • Medical Receipt & Health Insurance Summary - 보통 연봉의 3% 이상 이어야 의료비에 대한 세금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매년 액수가 부족해서, 올해 처음 긁어모아서 우선 서류는 준비했어요. (보험처리받은 액수는 제외라고 하네요.) 입원비, 마사지받은 것, 안경, 처방받은 약 등을 포함했어요.
  • Daycare Receipt - 아이 어린이집 비용이나 베이비 시터 비용도 세금환급 청구 가능하다고 해요.
  • Donation Receipt - 기부금이나 교회 헌금 낸 것



남편 - Employed (회사원)

  • T4 - 회사에서 발급해 주는 1년간 원천징수 같은 것이에요.
  • Receipt of Annual Dues - OACETT 멤버십이어서 낸 비용을 택스전용으로 요청해서 받았어요. 이렇게 자기 전문분야에 쓰는 정기적인 가입 비용도 세금 환급에 적용이 되나 봐요.
  • T777S - 팬더믹으로 인해 50% 이상 재택근무한 경우 홈 오피스에 대한 비용도 세금환급 신청 가능 한데요. 저희는 영수증 증명하기가 귀찮아서 simplyfied 버전으로 신청하려고 이 서류에 재택근무일수만 기입했어요. detailed 버전으로 하면 회사에서 T2200도 받아야 하고, 비용도 증명하기가 애매해서요.



아내 - Self-employed (프리랜서 디자이너)

  • Receipt of expense - 나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집 수도 및 전기세, 집 인터넷 요금, 핸드폰 요금, 어도비 이용료와 상품 제작비 등을 첨부해요.
  • Invoices - 프리랜서는 T4가 없으니, 자신이 번 돈을 내가 고객에게 발급해 준 인보이스를 모아서 금액을 계산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작은 주문이나 현금계산이라도 인보이스를 발행해서 저장해 둬요.


올해는 예외적으로 제 컬리지 학비를 낸 T2202, 여름에 일했던 회사 T4, 그리고 육아휴직으로 받게 된 EI 수당이 나와있는 T4E Slip 이 추가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자산/소득 있는 경우 보고내용을 잘 정리해서 회계사님께 전달합니다.

  • 연중에 가장 자산이 많았던 달 통장 잔금
  • 연중 가장 마지막 날 통장 잔금
  • 부동산일 경우 첫 구입 시 시세와 현재 시세
  • 소득(예를 들면, 월세수입)이 있는 경우 그 소득액
  • 연간 낸 재산세



모든 영수증을 첨부하게 되진 않지만, 혹시 CRA에서 증빙을 요청할 경우 필요할 수도 있고, 회계사무소에서 한번 더 봐주시니, 영수증 같은 것은 잘 모아서 스캔해서 보내드렸어요.

자산의 형태나 사업의 분야에 따라 증빙서류가 다를 것 같긴 한데, 제 리스트가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옆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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